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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중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by 쓰는사람 하이디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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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Q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만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제 친구는 벌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네요. 

그 친구는 왜 벌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일까요?

미리 신고하면 어떤 이익이 있어서인가요?

 

 

 

A 부가가치세를 미리 신고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분은 사업자 형태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이냐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신고 납부는 1년에 4번입니다. 

각 분기마다 실적에 대해 각각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4월 25일(1월 1일~3월 31일분)과 10월 25일(7월 1일~9월 30일분)에 신고하는 것은 일명 '예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예정신고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부 정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부가가치액을 정해 신고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결국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되는 기간은 개인 사업자와 동일한 7월 25일과 다음에 1월 25일까지가 됩니다. 

 

예정신고 부분은 후에 확정신고 시에 부정확한 부분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개인 사업자의 신고 납부는 1년에 2번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년에 두 번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러한 자진신고 납부 외에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전번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매년 4월과 10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는데, 각각 4월 25일과 10월 25일 가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대해 고지서의 의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그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러한 고지마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1년에 1번이며 1년간의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관할 세부서는 7월 초에 납세고지서를 보내는데, 이는 직전 연도에 납부했던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고지서의 의한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인며, 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시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의 기본 증명서류는 세그계산서와 영수증입니다. 

이 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갖추어야 할 다른 서류들이 있는데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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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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