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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중

법인세와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을까?

by 쓰는사람 하이디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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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을까?

 

 

사업 초기라 매입과 매출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법인세가 1천5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매입계산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이 후회막급일 따름입니다. 

당장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꺼번에 1천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사업소득금액, 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소 법인세와 소득세가 1천만 원 이상이 되려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뺀 순 소득이 약 5천500만 원, 법인의 경우 약 1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매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세금만 많이 내야 하는 경우라면 한꺼번에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금액은 2개월 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후에 납부하면 되며, 납부금액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반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반을 2개월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을 위해서는 신고기한(납부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또한 같은 방법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Q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만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제 친구는 벌서 부가가치세를

heidi211.tistory.com

 

 

 

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초보사장 난생처음 세무서 가다 / 문상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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