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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중

기장만 잘 해도 소득세, 법인세가 준다고?

by 쓰는사람 하이디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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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만 잘 해도 소득세, 법인세가 준다고?

 

 

Q 일기를 쓴다든가,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매일매일 무언가를 기록하는 일은 저에게는 취약입니다. 

번거롭지만 회사마다 경리를 따로 두거나 세무사에 의뢰해 기장을 하는 것을 보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기장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A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사실을 장부에 일일이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기장을 할까요?

바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장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다지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장을 적극 권유하는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을 잘하면 적자 사실 쉽게 인정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기장을 하지 않아도 주고받는 세금계산서가 증거가 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는 납세자의 말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각종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 첨부한 내용을 보고 인정을 해줍니다.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가 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사업을 해서 손해만 봤는데 세금이 웬 말이냐고 불평을 터트립니다. 

정말 번 것보다 손해 본 것이 많아 적자라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적자가 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기장된 자료입니다. 

이것 역시 거짓으로 기장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증빙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자분은 차기 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적자가 난 부분은 부가가치세처럼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는 손실난 금액만큼 다음 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난 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2023년도에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이고 지출한 총비용이 1억 4천만 원이었다면 4천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도에 총수입금액이 2억 원이고 지출한 총비용이 1억 5천만 원이었다면 5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2023년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2024년도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2023년도의 결손이 4천만 원을 차감한 1천만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2024년도에 사업부진으로 4천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차감하고 남는 결손금은 또다시 2025년도에 발생할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결손금이 발생하면 향후 10년 내에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니 기장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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