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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중

직원을 고용하면 꼭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by 쓰는사람 하이디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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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면 꼭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Q 직원을 두면 월급만 꼬박꼬박 지불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회사가 직원 보험금의 반을 내주어야 한다네요. 적어도 직원들 월급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못난 사장이 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거 보험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작해야 직원이 3명인데도 보험을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A 샐러리맨들은 경기침체로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보험료는 매년 큰 폭으로 올라 월급봉투가 점점 얇아진다고 불평을 합니다.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 흉흉한 소문도 많이 듭니다.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 자금 뼈 빠지게 연금을 부어도 나중에 보장받을 것이 별로 없다."

"1년 내내 병원에 가지 않는데, 국민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또 정작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푸념이 나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직원 수가 적어도 각종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하니 그만큼 직원을 고용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많아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보험료까지 회사가 일부 책임져야 하니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 기본적인 보험을 꼭 들기를 바랍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을 더해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지만 다름 보험들은 거의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경제능력을 상실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실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회사가 아주 어려워지면 간혹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원들이 큰 곤경에 처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 아픈 가족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싼 편입니다. 회사의 부담도 많지 않아 들어주면 만약의 경우 회사가 어려워 도산하게 되더라도 직원들은 한시적으로나마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니 큰 힘이 됩니다. 

 

 

4대 보험의 신고의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이사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제외됩니다. 

 

4대 보험료의 납부금액의 크기는 평균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과정을 거쳐 실제 소득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며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예상 월 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납부금액이 결정됩니다. 

 

 

4대 보험의 신고 납부 방법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면, 직원이 입사할 때는 자격취득신고를, 퇴사할 때는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가입신고서와 각 직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약도, 예상 월 급여대장,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신고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 보험을 통합해 신고할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며, 사업장이 속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편한 곳을 택하여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2011년부터는 4대 보험료를 매달 고지서에 의해 통합징수하기 때문에 납부하기가 한결 간단해졌습니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분담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요율에 의한 근로자 부담 분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www. 4insure.c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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