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가 세금계산서나 마찬가지?
Q 5만 원, 10만 원 등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 민망합니다.
또 1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서 당장 부가세로 1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럽고요.
금액은 적어도 분명 사업을 위한 매입인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봅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꼭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반과세자인지 받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 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 등에 사용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접대비, 트럭이 아닌 승용차에 소비된 휘발유 등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요건에 맞게 받았다 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초보사장 난생처음 세무서 가다/ 문상원지음
창업부터 각종 세금신고, 절세까지 한 권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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