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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21일 공개했다.
월세 냈다면 현금 영수증 신청하세요~
꿀팁에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도 포함됐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방법
1.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2.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거나
3.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
월세 냈다면 현금 영수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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