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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중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by 쓰는사람 하이디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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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Q 직원 3~4명과 함께 웹 개발 대행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법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여러 가지로 좋다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법인을 만드는 절차도 복잡한데, 무리를 해서라도 법인으로 등록할 만큼 장점이 있는 것인가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형태가 더 좋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인이 세금이나 대외 이미지면에서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절차, 개인은 간단, 법인은 복잡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임차계약서와 도장만 갖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를 내면 바로 등록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적당합니다. 

 

반면 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인기업과 달리 발기인과 주주 등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며, 상법에 의거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등록세를 비롯해 법인을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본금 규제가 완화되어 법인을 설립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의 차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순이익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기업일 경우 1억 원 전부를 사업자가 챙길 수 있지만, 법인일 경우에는 사장(대표)이라 할지라도 1억 원을 전부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 자본조달을 하고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주주라 하더라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인기업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은 이익을 사업자가 몽땅 챙길 수 있는 대신 사업과 관련된 부채와 손실의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출, 개인기업은 자유롭고 법인은 제한

"형! 급하게 1천만 원이 필요한데 한 달만 빌려줘. 금방 갚을 수 있어."

이처럼 사업자의 친족이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해 대여해준 자금을 '자지급금'이라 합니다. 

즉, 기업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중에서 특수관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그 친족, 주주(소액주주는 제외)와 그 친족,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가족 및 친족과 종업원 등이 해당됨)에 대한 일체의 자금 대여액이 '가지급금'입니다. 

 

개인기업은 개인기업과 사업주가 한 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나 법인기업은 다릅니다. 법인기업이 가지급금을 인출할 때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 

 

-외부에서 빌려온 자금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나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시중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율과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가산하게 됩니다. 
- 위의 이자수입에 대해 가지급금을 대여받는 자는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율 차이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 비율도 높아집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개인기업은 순소득 규모에 따라 6~42%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기업은 기본 세율이 10%이며 순소득이 2억 원을 넘어가면 2억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순소득의 규모가 많아지면 법인기업이 유리하고, 순소득이 적을 때는 개인기업이 유리하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초보사장 난생처음 세무서 가다/ 문상원지음

창업부터 각종 세금신고, 절세까지 한 권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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