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Q 비즈니스를 할 때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더 신뢰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준비한 자금은 많지 않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하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또 그럴 경우 일반법인 설립 절차와 어떤 것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인을 설립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주주가 1명이고 그 주주가 대표이사인 법인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의 제약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자본금의 며칠간 은행에 예치해 두고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금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 더욱 편해졌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인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 지분이 없는 임원 1인도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드는 비용은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자본금의 0.48%(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1.44%)이며 법무사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 이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간단해지긴 했지만 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법인을 설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법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초보사장 난생처음 세무서 가다/ 문상원지음
창업부터 각종 세금신고, 절세까지 한 권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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