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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료, 도시가스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평소 지출한 영수증을 잘 모아두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세, 도시가스료, 전기세를 낸 영수증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데, 어느 날 영수증을 잘 살펴보니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군요.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화료, 도시가스료, 전기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세로 돌려받으려면 일반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라는 것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화요금, 도시가스 등의 고지서를 잘 보면 공급자번호가 나오고, '공급받는자' 난에 **********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니 사업자 번호가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임임 확인되면 *********로 표시되어 있던 '공급받는 자'란에 신청한 분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전화요그이나 도시가스 요금 납부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 역시 사업상의 목적으로 통화를 자주 한다면 이 또한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초보사장 난생처음 세무서 가다/ 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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