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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서 갚아야 하는 돈을 '부채'라고 한다.
아리송한 회계용어, 부채
대표적인 부채로는 차입금이 있다.
기업의 영업 규모가 커지면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금(자본금)만으로는 영업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에게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빌린 돈을 '차입금'이라고 한다.
차입금은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금과는 달리 반드시 갚아야 한다.
차입금 외에도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외상매입금)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여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대금(카드대금)
남에게 손해를 가해서 변제해야 하는 금액(손해배상금)
등도 모두 부채에 포함된다.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은 모두 회계상 '부채'로 보아야 한다.
회계에서는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기자본 외에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타인자본(부채)이라고 한다.
부채
회계상 부채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금 등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1년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이행해도 되는 의무는 비유동부채라고 한다.
부채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 내용 |
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금과 지급어음 |
차입금 |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채무 |
선수금 | 수주공사 등 일반적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금액 |
미지급비용 | 이미 발생한 비용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
선수수익 | 미리 받은 수익 중 차기(다음 회계연도)이후에 속하는 금액 |
사채 | 대중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나 채무증권 |
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는 회계이야기> 구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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