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1 때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가 세금계산서나 마찬가지? 때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가 세금계산서나 마찬가지? Q 5만 원, 10만 원 등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 민망합니다. 또 1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서 당장 부가세로 1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럽고요. 금액은 적어도 분명 사업을 위한 매입인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봅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꼭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면서 신용카드.. 2023.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