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1 월세 냈다면 현금 영수증 신청하세요~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21일 공개했다. 월세 냈다면 현금 영수증 신청하세요~ 꿀팁에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도 포함됐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아.. 2023.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