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료1 전화료, 도시가스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화료, 도시가스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평소 지출한 영수증을 잘 모아두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세, 도시가스료, 전기세를 낸 영수증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데, 어느 날 영수증을 잘 살펴보니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군요.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화료, 도시가스료, 전기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세로 돌려받으려면 일반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라는 것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화요금, 도시가스 등의 고지서를 잘 보면 공급자번호가 나오고, '공급받는자' 난에 **********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서 부가세 공..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